도로교통법 44조2항 1조 위헌과항소?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 3회로 법정구속 1년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는 아직 작성하지않았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위헌받은 내용 외에 추가해야할 내용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가 알고싶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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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받은 내용외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을 기재하시고,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