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매 거래 계약 후, 잔금 일보다 하루 일찍 잔금 거래 하자고 하는데 문제 없나요?

현재 상가 거래 계약서 작성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입금한 상태입니다. 상가에는 근저당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주인이 잔금 날 보다 하루 일찍 거래 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구청에 부동산 거래 신고? 는 신청 했습니다.

하루 사이 근저당을 잡고 대출 할수 있는 걱정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며 굳이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미리 거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정해진 잔금일자에 지급하시고 거래를 완료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