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령..8월부터12월까지 휴업을해도..1월에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일반)는 해아하나요?
그기간에 휴업임에도불구하고 소액이라도 매출(카드거래)이 발생하거나할수 있으면
그것도 모두 신고하고 매입도 신고하나요..
휴업기간과 부가세신고 자체는 별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