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중 사용한 매입액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다 되나요?
휴업기간중에
신용카드결제내역이랑 매입세금계산서 1. 부가세 2.경비(결산때) 인정 안되는건가요?
전력비같은 관리비만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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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상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휴업 중 발생한 매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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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휴업중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매입한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이도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휴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중에 일상적
으로 발생하는 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관리비 등은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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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하고 있는 동안의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력비 등도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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