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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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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사용한 매입액 부가세공제, 경비처리 다 되나요?

휴업기간중에

신용카드결제내역이랑 매입세금계산서 1. 부가세 2.경비(결산때) 인정 안되는건가요?

전력비같은 관리비만 인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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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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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휴업상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휴업 중 발생한 매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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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휴업중인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에 매입한 지출도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휴업기간에 발생한 매출이 있다면 이도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특별한 상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휴업을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중에 일상적

    으로 발생하는 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관리비 등은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업을 하고 있는 동안의 지출은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며, 이는 사업소득에 대한 비용처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력비 등도 비용처리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