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가는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재직기간별 일수가 부여되고 기관장의 승인, 업무공백관리 등 공법적 복무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반면,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출근율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사용권, 사용촉진 등이 사법상 임금, 휴가제도로 규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100% 지급이 법적으로 강제되지만, 공무원 연가는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일수에 한도가 있어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