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법인 회사 입니다.
5인 미만 해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두달전에 상시근로 6인 이었는데
2명이 그만 두면서 현재는 4인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부터는 5인미만 해고(30일전 해고예고는 합니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유발생일 이전 30일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달 전까지만 6명 근무했다면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이를 판단해야 하는 날 이전 한달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명이 된지 1개월의 반 이상이 지났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이 필요한 시점부터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는 가능합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인 시점에 해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인이 되었다고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 사유 발생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에 해고일로부터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2인이 그만 두어 4인 체제가 된 지 2달이 지났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