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했고 회사가 파업을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임금체불된거못받고 걍 끝나는 건가요 ? 사장은 무시하고 있는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금품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체불금품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체불금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상태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남은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무시한다면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은 계속됩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금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진다고(폐언한다고) 그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지분구조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