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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

임금체불로 노동부신고했고 회사가 파업을하고 회사가 없어지면 임금체불된거못받고 걍 끝나는 건가요 ? 사장은 무시하고 있는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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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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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체불금품을 확인 받는 것입니다.

    체불금품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고,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 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급되는 체불금품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상태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남은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임금채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했다고 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무시한다면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은 계속됩니다. 조건을 갖춘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금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진다고(폐언한다고) 그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건 아닙니다

    회사의 지분구조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임금체불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