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한지 7개월이 지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올해 1월 말경에 새상품인 키보드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지 알고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한번도 써보지 않았고 저도 블루투스 모델인지 알았습니다

구매자는 유선으로 쓰다가 다시 그 키보드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상세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다시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한지 7개월 기간이 지난 점(1월 판매 9월에 환불 요구), 구매자가 재판매를 했다가 돌아온 상품인데 환불해줘야 할까요?

팔때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한 경우라면 하자에 대해서 7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불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우나 적어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여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마무리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