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한지 7개월이 지난 중고거래 환불 의무가 궁금합니다
올해 1월 말경에 새상품인 키보드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지 알고 중고거래로 팔았습니다
한번도 써보지 않았고 저도 블루투스 모델인지 알았습니다
구매자는 유선으로 쓰다가 다시 그 키보드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는걸 알고 저에게 상세설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연락해서 환불해 달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다시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매한지 7개월 기간이 지난 점(1월 판매 9월에 환불 요구), 구매자가 재판매를 했다가 돌아온 상품인데 환불해줘야 할까요?
팔때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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