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소 이용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전기차 이용자 입니다. 지금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는 세대수 대비하여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퇴근 후 전기차 충전소를 거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옆 단지의 아파트는 세대수 대비하여 풍족한 충전소가 있고 충전기 이용현황도 50%를 넘지 않아 항상 빈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파트 거주자가 해당 충전소를 이용하면 외부 차량이라면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외부 아파트 거주가는 해당 충전기를 이용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용할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전기차충전소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외부인이 주차할 경우 주차스티커 등 단속을 당할 수 있고 이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