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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5.07.23

대주주 양도세 이익본거없이 본전치기하고 나왔는데요

이익본게 없고 본전치기해서 나왔는데요 이경우 따로 신고할건 없나요? 그냥 알아서 전산처리되니 신경안써도 되는지 궁금하고 양도소득세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25.07.2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산출 시 취득가액 평가방법은 선입선출법이 기본이므로 (관리된 경우 다른 평가방법도 가능) 알고 계시는 차손익과 다를 수 있어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7.23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납부세액이 없어 무신고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간 발생한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어서 신고 안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