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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미어캣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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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8 주택공급대책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비아파트 1세대 소유시 무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들었는데요.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래와 같을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 빌라 1세대(전용 85/공시가 5억 이하)+아파트 1세대 보유

지방에 빌라 1세대(전용85/공시가 3억 이하)

이렇게 총 3세대를 갖고 있으면 무주택 간주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요?

  1. 이번 8.8 주택공급대책이 주택법에 근거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이 주택법 몇조 몇항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m2이하이면서 수도권은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임대 등록한 전용면적 60㎡ 이하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다.

    생애 최초로 전용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를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감면 적용 기간을 2025년에서 2027년까지로 2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비아파트 범위도 늘어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지방은 1억원 이하인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가 적용 대상인데, 면적 기준은 85㎡ 이하로,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런 방침으로 올해 1월부터 2027년 까지 구입한 집들에 한해서 특례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1월이전에 산 집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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