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50:50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사유정정으로 신고하면 되는 걸까요?
하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사장님인 아버지가 사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동명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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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며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약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명의로 사업자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외 서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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