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2021. 02. 25. 22:45

부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만약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하고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궁금합니다. ㅠㅠㅠㅠ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처분을 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로 인해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원직으로 복직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2. 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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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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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021. 02.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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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했다면 복직 뿐 아니라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021. 02. 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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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녹취록, 관계자 진술서(확인서), 관련 기록 등입니다.

          2021. 02. 2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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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

            해고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정당한 사유였는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해야합니다.

            부당한 해고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명령 +소급임금지급 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2. 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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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인용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 혼자하기에는 벅찹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후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해고절차, 해고사유,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게 됩니다.)

              2021. 02. 2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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