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빚에 대해 혼자만 알고 있을테니 말해 달라고 해서 둘이 있을 때 말을 했는데 다른 직원 다 있는 앞에서 언제 끝나냐 매달 법원에 100만원 씩 내는거 회생 맞냐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직원 앞에서 얘기 했을 경우 어떤 걸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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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채나 개인회생에 대한 부분은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3자 앞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