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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웜뱃273
넉넉한웜뱃273

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 상사가 빚에 대해 혼자만 알고 있을테니 말해 달라고 해서 둘이 있을 때 말을 했는데 다른 직원 다 있는 앞에서 언제 끝나냐 매달 법원에 100만원 씩 내는거 회생 맞냐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직원 앞에서 얘기 했을 경우 어떤 걸로 고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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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사실적시로 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부채나 개인회생에 대한 부분은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3자 앞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