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LO 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ILO 협약에서의 차별 금지는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나경원 의원이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ILO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대적 평등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능력 등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차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 차별은 정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