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있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술을먹고 넘어져서 머리로 가게 유리를 깨거나 하면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성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사기행위로
들어가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머리는 괜찮나요? 머리로 가계유리를 깨기가 보통 위험한일이 아닌데. 모쪼록 이상없길 바랍니다.
일배상에서는 고의성에 의한 책임소지의 손해발생 관련내용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에 의해 고의성이 있는지 실수였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정말 고의였으면 청구하시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당한 실수였으니
잘 기억해보시고 기억안나면 술 비싼거 마셨다생각하시고 잊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고의로 인한 사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험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고의사고로 보기 보다는 중대한 과실 사고로 보아서 보험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애메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얼마전에 주차를 하다가 차고 셔터를 박았습니다
옆에 친구랑 대화하며 주차하다 문을 받아버렸고 문이 찌그러졌으며
도어락이 살짝 파손되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 문이 닫히더군요 그래서 집에왔습니다
한참뒤 cctv로 확인했다면서 보험처리해달라고 그 곳 (장례식장)관리인이
전화가 왔고요 보험사에 문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일부로 했던 일부로 할 마음이 없었던 중요한건 아니고
일부로 해놓고도 안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알방법이 없죠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손해에 고의성은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장불가 합니다.
그러나 본인 사고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므로 보장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은 고의성이 있는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술을먹고 넘어져서 머리로 가게 유리를 깨거나 하면 적용이 안되나요?
: 비록 술을 먹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고의로 보지는 않으며, 음주로 인한 과실사고로 보게 됩니다.
만약 술을 먹고 일부러 머리로 유리를 박았다면 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의 내용 입니다.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즉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지금 예를 드신
술을 먹고 넘어져서 머리로 가게 유리를 깼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러 가게 유리를 깨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술을 먹게 되면 분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고의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고의성이 아니죠.
실수하신거죠.
일배책으로 보장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 면책 사항 으로는
1. 고의, 전쟁, 지진, 핵폭발이 있습니다
고의사고는 보상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면책
약관상 심신상실이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당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 입니다 가령 술 취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의도했다는게 확인되면 보장이 안되는거구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의 경우도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고의에 대한 부분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예를 든 것처럼 술을 먹고 넘어져서 유리를 파손한 것은 고의 보다는 과실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있어도 적용되나요?
=> 모든 보험이 그렇듯 고의성에 대하여는 보장이 불가능합니다.
술먹고 넘어진건 고의성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중 실수(우연히) 상대방의 재산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했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성인지 우발성인지 그건 보험사가 판단해야할거같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있기때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