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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소건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학폭 형사고소까지되어 기소유예 처분받았고요 가해자가 6명 인데 민사소송을 하려고합니다 한명씩 소송해야되는지 묶어서한건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변호사없이 재판시 참석을 꼭해야되는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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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가해자가 여럿인 경우이기 때문에 묶어서 한번에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변론을 직접 해야하며, 원고가 불출석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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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민사소송은 한 건으로 제기할 수 있고, 피고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가능하며, 이경우 출석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종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가해자 전원에 대하여 한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라면, 당사자로서 출석을 하여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원고가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소취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