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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의 소를 제기를 준비하는 원고입니다.
유치권 부존재의 확인을 받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취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데 소가계산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유치권자들의 신고된 피담보채권금액이 6000만원이고 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이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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