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진행방향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우측으로 빠졌다가 다시 본차선에 합류하면 신호위반인가요?

2021. 04. 08. 08:51

정상적으로 직진으로 주행하던중 사거리 교차로에 있는 신호가 적색신호일때 직진을 하기위해 우측으로 빠졌다가 곧바로 진행하던차선으로 합류하게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단, 우측으로 빠졌을때 중앙선은 없고 탄력봉(주황색봉)만 있는 상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 상황 및 신호 체계를 알아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알수 없는 사항입니다.

단지 우측(우회전 차선)으로 진행하다 직진 차선으로 넘어온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지시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2021. 04. 08.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적용시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021. 04. 08.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