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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굽다불낼년
김굽다불낼년

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입사부터 퇴직까지 시간 변동된 거 상관없이

계산하면 되는거죠?

초기때 주20시간 근무 이후 45시간으로 변경됬고

한번 더 55시간으로 변경 후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초기 입사20시간근무로 쓰고 따로 수정 한 적이없어요.

근데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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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근속기간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시간 변동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전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으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근로조건으로서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퇴직금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