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계부의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인 민간인 출산 회복기간인 산모.

1. 사건 개요

​가해자 신분: 현역 육군 상사 (피해자의 계부이나 법적으로는 타인)

​피해자 신분: 민간인 (가해자의 의붓딸, 사건당시 출산 후 100일 미만인 산모)

​사건 발생: 2026년 4월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ㅡ메시지로 "범죄자", "각오하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가함.

​2. 상세 피해 내용

​폭언 및 협박: 출산 직후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협적인 언사를 지속함 (카톡 증거 확보 완료).

​2차 가해: 피해자가 정당한 합의금(위자료)을 제시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의 배우자(피해자의 친모)가 주변 지인 및 처제들에게 "피해자가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님.

​특이사항: 가해자는 현재 2026년 6월 원사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군 변호사 상담을 빌미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

​3. 상담 요청 사항

​위 상황이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가해자 측 주장대로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군인인바, 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일반 경찰서 접수 중 어느 쪽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측 가족들이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모함하며 대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협박 및 명예훼손 사안은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친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모의 모함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확보하신 카톡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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