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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익살스러운킹크랩
군인 계부의 협박 및 명예훼손 고소인 민간인 출산 회복기간인 산모.
1. 사건 개요
가해자 신분: 현역 육군 상사 (피해자의 계부이나 법적으로는 타인)
피해자 신분: 민간인 (가해자의 의붓딸, 사건당시 출산 후 100일 미만인 산모)
사건 발생: 2026년 4월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ㅡ메시지로 "범죄자", "각오하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가함.
2. 상세 피해 내용
폭언 및 협박: 출산 직후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협적인 언사를 지속함 (카톡 증거 확보 완료).
2차 가해: 피해자가 정당한 합의금(위자료)을 제시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자, 가해자의 배우자(피해자의 친모)가 주변 지인 및 처제들에게 "피해자가 아버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님.
특이사항: 가해자는 현재 2026년 6월 원사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군 변호사 상담을 빌미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협박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있음.
3. 상담 요청 사항
위 상황이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전제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가해자 측 주장대로 '공갈이나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군인인바, 군사경찰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일반 경찰서 접수 중 어느 쪽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효과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 측 가족들이 피해자를 협박범으로 모함하며 대화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별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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