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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가젤108
푸른가젤108

악플,정신적인 공격 으로인한 태아 유산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임산부를 A 가해자를 B로 설명 하겠습니다.

a가 임신한 상태이고 그것에 관한 영상을 유튜브로 업로드를 한다

그것을 본 b가 스크린샷을 한후 '당신 남편이 나한테 해를 가한게 있어 너도 공법이지?'라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다.

이렇게 됐을때 산모의 스트레스로 인한 태아가 유산 된다면

가해자 B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그 행위와 유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명예훼손죄이며 다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300~5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유산에 대하여 위 범행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그 부분도 처벌대상이 되나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