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 댓글,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팔로워 3000명대의 글쓴이가 본인 가족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직접 찍어 올린 게시글이었습니다.

  1. 해당 글의 댓글에 어떤 분(A)이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고 ‘ㅈㄴ불쌍하다ㅋㅋㅋㅋ’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대댓글에(댓글적은A를 언급함) “ㅇㅈ 바른말하는 다른 댓글이랑 싸우면서 정신승리하는 거 보니까 더 불쌍하다ㅠ“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글쓴이가 왜 영상을 찍냐고 비난하는 다른 댓글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적은 댓글입니다만.. 댓글 적은 A를 언급하였고,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는 상태입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2. 해당 글의 다른 댓글에 ‘글쓴이에게 가족이 아픈데 이런 영상을 찍고있냐’는 식의 댓글이 달렸고, 제가 대댓글에 ‘ㅇㅈ’이라고 달았습니다. -->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저는 가계정이었고, 글쓴이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두 질문 모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A에 대한 발언이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단순히 ㅇㅈ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글쓴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지정이 없는 이상에는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