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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

합자회사 등기사외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송업을하는 합자회사입니다. 전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통과하고 올 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되는업체인데 사외이사1명을 등기상 등록해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사외이사를 등기이사로 등록하고나서 추 후 퇴사 시 본인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사가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법이 규정한 해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