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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
신바람

합자회사 등기사외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송업을하는 합자회사입니다. 전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통과하고 올 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되는업체인데 사외이사1명을 등기상 등록해야된다고 하는데 만약 사외이사를 등기이사로 등록하고나서 추 후 퇴사 시 본인이 퇴사할 생각이 없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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