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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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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나요?

대학교 휴학을 하고 난후 군대 가기 전까지 알바를 하려고 알아 보는 도중에 대학교 선배가 어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라고 해서 3일째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 어머니께서 오늘 일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말을 하시는데 혹시 알바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알바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일반 근로자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만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일을 한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카페에서 알바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하루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네. 알바도 일반 직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알바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서가 주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