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판매 사이트 측에 문의를 했더니 4조 2항이 이렇게 설명하는게 달라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어딜 찾아봐도 저런 내용은 없고 그저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야한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기 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안한건지...
또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ㅎㅎ' 라고 보낸 내용이 계정 탐색 목적이 판매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만일 위 내용에서 저렇게 따로 말하는게 효과가 없다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력여부는 결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구두로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 입증곤란 등 문제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내용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며 당사자의 진의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어느쪽이 맞다 단정하기는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매 사이트에서 해석하는 것은 판매사이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을 판매사이트와 같이 좁게 해석할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