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판매 사이트 측에 문의를 했더니 4조 2항이 이렇게 설명하는게 달라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어딜 찾아봐도 저런 내용은 없고 그저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야한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기 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안한건지...

또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ㅎㅎ' 라고 보낸 내용이 계정 탐색 목적이 판매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만일 위 내용에서 저렇게 따로 말하는게 효과가 없다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법적 효력여부는 결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구두로 진행되는 사항은 추후 입증곤란 등 문제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내용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되며 당사자의 진의도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 어느쪽이 맞다 단정하기는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는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매 사이트에서 해석하는 것은 판매사이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위 계약서 제4조 제2항을 판매사이트와 같이 좁게 해석할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