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판매 사이트에서 계약서 내용을 다르게 설명하는데 어떤게 맞나요?
판매 사이트 측에 문의를 했더니 4조 2항이 이렇게 설명하는게 달라지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어딜 찾아봐도 저런 내용은 없고 그저 판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라고만 적혀있는데
그리고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명시하고 있어야한게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기 할 수 있음에도 처음부터 그렇게 표기를 안한건지...
또 '안녕하세요! 아이디 판매했던 사람입니다 잘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처음으로 애정있게 키웠던 캐릭이라 그런지 조금 궁금하네요ㅎㅎ' 라고 보낸 내용이 계정 탐색 목적이 판매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만일 위 내용에서 저렇게 따로 말하는게 효과가 없다 하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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