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후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 일때 ?
세입자쪽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가 끝나고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때 처음 계약할와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아되나요?
세입자쪽에서 묵시적 계약 갱신도 만기가 끝나고 계속 거주를 하고자 할때 처음 계약할와 조건 변경이 없으면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하지 않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계약 또는 재계약시 임차보증금의 증감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전의 확정일자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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