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힘센독수리287
힘센독수리287

토지 옆 농장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면?

몇년째 토지를 매매하려고 내놓아도 토지 옆 돼지 축사가 있어서 오후만 되면 냄새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 돼지 농장은 자꾸 증축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 돼지농장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 냄새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이 넘는다면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조치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수인한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매매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해당 축사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 냄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