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 옆 농장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면?
몇년째 토지를 매매하려고 내놓아도 토지 옆 돼지 축사가 있어서 오후만 되면 냄새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습니다. 그 돼지 농장은 자꾸 증축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 돼지농장에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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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냄새 등에 대해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등이 넘는다면 생활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일정한 조치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해당 수인한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인한도의 범위 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매매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해당 축사가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 냄새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