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반박하고 싶습니다.

약 4년전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동승자가 있던 사고이고 지금 동승했던 친구도 같이 의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는 외에도 여러건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판 대기중인데, 상대측 증거로 제시된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문가가 제출한 고의사고의 의심이 있다. 라는 서류, 진단서,사고 블랙박스,경찰조서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과거에 난 사고여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억울해서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이 된다는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이 불리해질까요?

반박할만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과거 사고에 대한 정황 증거가 다수 포함된 만큼, 당시 사고 정황이 고의가 아닌 통상적인 운전 과정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서가 정황 증거라 할지라도, 법원은 이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당시 사고 지점의 통행 특성이나 차량 속도, 충격 부위 등을 재분석하여 고의적 충돌이 불가능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동승자가 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조직적 범죄'로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당시의 운행 경로와 목적, 블랙박스 영상 속 의뢰인의 당황한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자료만으로 이를 뒤집기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블랙박스 원본과 당시 수리 내역을 토대로 전문가의 반박 의견서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단순히 정황 증거만 가지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건 기록 열람 등사하셔서 그에 맞게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적어도 사건 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본인과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가 다른 보험사기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그 공범 때문에라도 본인 혐의 역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