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 +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건은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지급 요건을 구비하고 +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처리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면 소급 가입 등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