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4대보험 미가입이면 오래 걸리나요?

만약에 4대보험 미가입 상태의 임금체불건인데

감독관의 확인서를 받고

신청하면 최대 14일안에 처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4대보험 미가입이면 더 길어지나요?

사장이 멋대로 가입 안해놨어요..

4대 보험료도 (근로자분) 소급 적용되서 들어오는건지..

제발 꼭 정확히 아시는분만..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 자체에 시간이 길게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 및 감독관의 업무처리 방향성 등에 따라 다르지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공단에 바로 청구가 가능한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께서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 + 임금체불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사건은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하여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는데 사업주가 지급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하여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지급 요건을 구비하고 + 사업주가 자백을 해야 빠르게 처리되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업주가 자백을 하지 않고 부인하면 소급 가입 등 더 많이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