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자영업자와 직장인은 각가 개인사업자등록을 몇개까지 할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 직장인도 겸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도 복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궁금한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는 그 숫자만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어서 직장인이라고 하여 사업자의 개념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등록 갯수에 제한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몇 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제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부분은 걱정을 안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사업자등록에 있어 각각의 사업자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그 갯수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 즉 근로소득자라고 그 갯수에 제한이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사업자 등록 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싶다면 복수의 사업장을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