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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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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가 병역이행(입영)을 이유로 휴직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일반기업입니다.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에 따르면,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5, 2019.12.31]

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정규직 직원 중 한 명이, 병역이행(현역입영)을 사유로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법령에 따라 회사는 '무조건' 해당 직원의 휴직을 수리해야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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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병역법 제74조 제1항의 해석상 현역 입영은 징집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직을 수리하고 복직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바와 같이 병역법 제74조 조항에 따라 고용주는 입영 시 휴직 및 복직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 휴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휴직과 달리 국가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서 다른 사내 규정이나 인사상 방침을 우선하는 것으로 임의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