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뒤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노동자인 제가 회사를 3주 뒤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상사가 그냥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아닌 더 이른 시기로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장 그만두라고 해서 해고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퇴사제안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고 계속근무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그만 두기로 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