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및 상속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23년 11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은 없었으며 사망보험금(약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세금, 보험료 등 상환해야할 내역들을 조회해보니 약 1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가족간 상의 후 엄청난 금액도 아닐뿐더러 원래 냈어야할 돈이라 판단되어 약 1천만원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소상공인*영업자*출발기금(주)' 에서 우편(지급명령서)가 도착했습니다.

6천만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시 조회가 됐었다면 상속포기를 하고도 남았을 금액일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의 지급명령서를 받으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해당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2. 특별한정승인 청구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나오지 않았던 채무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수월하므로 이를 통해 억울한 채무 인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과 단순승인

    과거 1천만 원의 상속 채무를 상환한 행위가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재원으로 변제했다면 방어가 가능하며, 설령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여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원만하고 안전하게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급여, 통장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항변은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질문자님은 당시에 아버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채무 상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우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6,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오늘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를 신뢰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던 사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금감원 조회 결과 내역서, 영수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사건 나의사건검색 등 첨부)

    3. 본안소송 대응

    위 1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2항 한정승인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을 송달받았다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2. 질문 내용처럼 당시 1천만 원의 채무만 확인되어 이를 변제했는데, 이후 6천만 원의 채무가 처음 확인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있음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