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1. 2주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개인 재산(급여, 통장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복잡하게 적을 필요 없이 "채권자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항변은 이후 정식 재판 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2. '특별한정승인' 신청
질문자님은 당시에 아버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개시를 안 날(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 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또는 채무 상환 등)을 한 경우, 그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 우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6,000만 원의 채무가 더 있다는 사실(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오늘로부터 3개 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회 결과를 신뢰하여 성실히 채무를 변제했던 사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금감원 조회 결과 내역서, 영수증, 지급명령, 지급명령사건 나의사건검색 등 첨부)
3. 본안소송 대응
위 1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제2항 한정승인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하여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참고로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