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가 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 등에 대해 인출, 처분 등을 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됨으로 인해 상속에
따른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