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가 내려졌는데요 혹시 이 문제로 노동청에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이의제기가 행정심판이랑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를 했는데 번복되어서 추후 행정소송했을때 불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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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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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주신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징수조치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곧바로 행정심판 등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그와 같은 조치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의제기를 하여 번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추가징수라는 게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에게 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은 별개입니다. 이의제기이력이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에서 불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