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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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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과 시간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카카오 ㄱㅂㅅ 21일 선고기일 11시라고 뉴스에 나오는데 11시에

판결선고하나요 아니면 보통5시이후에 하나요

선고기일 11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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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의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해당 선고기일의 정해진 시간에 재판이 열립니다.

    21일 11시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있다면

    21일 11시에 선고를 하는 재판이 열립니다.

    물론 선고할 사건이 다수이고

    같은 시간에 선고사건들이 지정되어있다면

    다른 사건의 선고로 인해서 실제 선고가 되는 시간은

    약간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 기일은 정하기 나름이고 오전이나 오후 재판 시작에 앞서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시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1시라면 11시에 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5시 이후에 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