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ㅠ 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통장이 없어 이체를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상대방이 다른 제3자명의의 통장을 갖고잇는상황이고 제입장에서는 저계좌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혹시나 못받았다고 말할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안전하게 돌려줄 방법같은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