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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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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않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ㅠ 맡아준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금액이 3천만원정도 됩니다 .. 그런데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통장이 없어 이체를 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경우 법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상대방이 다른 제3자명의의 통장을 갖고잇는상황이고 제입장에서는 저계좌로 돌려줬다가 나중에 혹시나 못받았다고 말할 상황이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면 안전하게 돌려줄 방법같은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딴말하면 영수증을 토대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외 소송으로 정리하거나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 명의자, 실제 권리자와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