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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5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월~금 주5일 시급제 정규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시간 : 08:30 ~ 18:00 (9시간 30분)

점심시간 : 12:00 ~ 13:00 (1시간)

휴식시간 : 10:00 ~ 10:30 (30분)

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입사 7일 째 되는날 카카오톡으로 '휴식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점심시간 1시간만 쉬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작성하였고, 휴식 시간은 30분이라고 제대로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2달 일하고 그만둔 뒤, 연장수당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내용은 사장님 허락 하에 휴식 시간 없이 매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치의 연장 수당이 지급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휴식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한 것 에대해 연장 수당 30분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이 직원이 30분 동안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불분명한데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휴게하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여 30분에 일을 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30분의 근로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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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하여도 회사가 이를 만류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를 했단 사실을 입증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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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는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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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여한 휴게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근로한 것이 회사의 승인이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승인된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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