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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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5명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며, 월~금 주5일 시급제 정규직을 채용하였습니다.
근로시간 : 08:30 ~ 18:00 (9시간 30분)
점심시간 : 12:00 ~ 13:00 (1시간)
휴식시간 : 10:00 ~ 10:30 (30분)
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입사 7일 째 되는날 카카오톡으로 '휴식시간 30분을 쉬지 않고 점심시간 1시간만 쉬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작성하였고, 휴식 시간은 30분이라고 제대로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2달 일하고 그만둔 뒤, 연장수당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는데, 내용은 사장님 허락 하에 휴식 시간 없이 매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치의 연장 수당이 지급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내용과 다르게 카카오톡으로 본인이 휴식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한 것 에대해 연장 수당 30분치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로 이 직원이 30분 동안 일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불분명한데 일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