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소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무조건 감경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