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세 아들 명의로 생의최초 대출로 빌라를 샀는데..올해 또 사도되나요?
20세 아들 명의로 생의최초 대출로 1억500만원 빌라를 샀는데ᆢ4500만원 지하빌라를 투자로 살 경우 세금문제와 실거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는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사실상 적용되지 않지만, 아드님이 단독세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므로써 양도비과세 혜택은 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 여지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로써 적용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이 있기에 새로운 주택 구매시 대출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문제는 추후 매도시 고려해야 하는사항이고 실거주의무는 없습니다. 한채 더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알수가 없어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답변 드리자면,
실거주 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셔도 되고, 당해 같은해에 2주택을 구매하셨다고 문제 될 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