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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3000원 4인 고스톱 게임 치면 도박으로 성립되나요??

점당 3000원 게임으로 2대2로 팀짜서 고스톱을 치는 경우엔 도박으로 성립되는가요?? 아니면 가벼운 널이로 보는가여?? 어느정도 선부터 도박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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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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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그 당시 사회통념에 비추어 단순한 놀이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점당 얼마라는 기준보다는 그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전체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점당 3,000원으로 고스톱을 친다면, 이는 단순 오락이라기 보다는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보아 도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판돈이 전체 2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 도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