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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곰263
옹골진불곰26321.08.07

영세율 조기환급입금전표처리 문의

영세율 조기환급건에 대해

입금처리 전표 정리시 신고서도 함께

부착해야되나요?

영세율 조기환급금 이라구 명기하면될까요?

입금거래내역 붙이꺼구.다른추가사항은

없는거죠?..아무것도 모르니..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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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표관리는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접수증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첨부하면 참고에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출금 내역에 관한 증빙은 모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증빙은 첨부해야 추후에 과거 거래 히스토리를 추적할 때 헷갈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인해 입금이 되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서류도 전표 뒤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세율 조기환급건에 대한 입금처리 전표 정리는 세법이나 기타 법률에 의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회사의 성격 및 성향에 맞게 처리하시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서를 함께 부착한다니 무슨소리신지요?

    이건은 회사 내부 방침에 따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율 조기환급 이라고 명기하시고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두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