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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철저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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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하여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년 넘는 기간 동안 총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이었으며, 월 수령 임금은 400,000원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이미 월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이 최저임금 미달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민은 사업주와의 관계입니다. 사업주분과 관계가 원만했고, 개인적으로는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최저임금법 위반)을 제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 제기 없이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려면 관할 노동청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라는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