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크 중고거래 환불요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다 cg125 21년식 모델을 7월 31일에 직거래로 구매하였습니다.당일 가지고 오는길에 시동이 계속 꺼져서, 이후 엔진 문제로 (시동이 자꾸 꺼짐) 항희 했으나 판매자는 자기가 탈땐 괜찮았다고 했고 저는 운전 미숙으로 그런가보다 하고 센터에 가서 앞뒤 브레이크만 수리 후 운전을 했습니다. 하던 중에도 시동이 주행 중 꺼지는 증상을 보였고 현재까지 총 100키로 미만으로 주행하는 도중 시동이 거짓말안치고 50번은 멈췄습니다 오늘도 원효대교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멈춰버려서 죽을 뻔 했네요 ..... 잘 타시는 분이 타셔도 시동이 주행 중에 꺼지는 증상을 보여서 이건 도무지 탈 수가 없다고 생각해 판매자에게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환불 요청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의 착오(하자)의 경우 매매계약 취소를 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결함이 사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여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환불 요청을 하신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바로 이에 응할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