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경매처분관련 질문드림니다!
2년전 지방에있는 아파트한채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와이프친구 둘이서 6천만원씩 1억2천을 투자해서전세끼고샀는데
명의는 와이프앞으로 했구요!
집주인이 집을팔고 전세로 사는조건으로 샀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한가격은4억8천이고지금시세는3억6천정도이고 1년도 안되서 1억 넘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가는 3억7천이구요!
전세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3억을 받은상태이고 지금 2년되어서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빼줄돈도없고 대출도 안되는 상태임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낸다하고
만약 경매로 가면 낙찰가격이 3억7천 이하일 경우 애를들어3억2천낙찰이면 임대인이 5천을 배상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