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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드

연안부드

아파트 경매처분관련 질문드림니다!

2년전 지방에있는 아파트한채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와이프와 와이프친구 둘이서 6천만원씩 1억2천을 투자해서전세끼고샀는데

명의는 와이프앞으로 했구요!

집주인이 집을팔고 전세로 사는조건으로 샀습니다!

아파트를 매입한가격은4억8천이고지금시세는3억6천정도이고 1년도 안되서 1억 넘게 집값이 떨어졌습니다!

전세가는 3억7천이구요!

전세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3억을 받은상태이고 지금 2년되어서 나가겠다고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데 빼줄돈도없고 대출도 안되는 상태임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서를 보낸다하고

만약 경매로 가면 낙찰가격이 3억7천 이하일 경우 애를들어3억2천낙찰이면 임대인이 5천을 배상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받았다면 지연이자가 추가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5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지급하셔야 하므로, 경매로 3억 2천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지급하시면 나머지 차액인 5천만원은 별도로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