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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곰169
장모님 신용카드로 제 자녀의 병원비를 결제했을시 나중에 저의 연말정산에 포함 할수있나요?
아니면 저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할시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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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본인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셔야만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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