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에게 5백만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그 돈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손주는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손주가 성인이 된 먼 훗날(예컨데 5년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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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주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계좌 입금 및 등록금 납입 증명에 관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