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주행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연습면허 취소처분 받나요?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 도중 차선변경 중에 20km/h 정도 속도로 옆 차의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 조회 해보니 상대 운전자 대인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접수가 들어갔다면 사고 경위나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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