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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여유로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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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시험 중 교통사고 발생하면 연습면허 취소처분 받나요?

운전면허학원에서 도로주행 시험 도중 차선변경 중에 20km/h 정도 속도로 옆 차의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 조회 해보니 상대 운전자 대인접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습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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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접수가 들어갔다면 사고 경위나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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