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따르면,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 제외)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연습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접수가 들어갔다면 사고 경위나 보험 처리 결과에 따라 학원에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학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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