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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닭174
엄청난닭17422.05.07

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대학교 학생단체에서 산하 단체들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카톡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에 위계에 의한 협박죄가 성립될까요? 참고로 평가자는 저보다 학번도 높고, 나이도 많으며, 단체 경험도 많으며, 단체 내 실질적 지위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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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된다면 달라질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카톡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용만으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직위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협박은 해악의 고지 이므로 협박죄의 성립 여부 보다는 관련법령 등에 위반등은 없는지 감사, 평가 관련 내규 내지 법령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협박죄라는 죄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평가자가 확실치 않은 것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은,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